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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신고수리

방문판매업

  •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신고의무(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2항,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주된 영업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 신고사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있을 경우), 법인은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금이 추가됨.
    • 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시에도 시. 군. 구에 신고
    • 신고사항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 시 종전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

다단계판매업

  •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 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인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 및 신고의무
    •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주된 영업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에 등록
    • 등록사항은 상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있을 경우)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본금 5억 이상 증명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서류, 재고관리. 후원수당지 급 등 판매방법에 관한 서류, 회사영업일을 기재한 서류임.
    •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휴.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시에는 시. 도에 신고 하여야 함.
    •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 신고 시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함.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 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 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신고의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에 한함)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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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 담당자 박창성
  • 전화번호 033-737-2914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