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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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특정공사사전신고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 건설업
-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마.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