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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특정공사사전신고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 건설업
    •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마.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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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담당자 장주원
  • 전화번호 033-737-3044
  • 최종수정일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