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체계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의료 · 방역 ·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 · 방역 ·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 밖에 사항
법 제66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