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교부 홈 종합민원여권발급여권의교부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본인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접수증 대리인교부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