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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교부

본인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접수증

대리인교부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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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이도희
  • 전화번호 033-737-2516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