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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건축행정서비스헌장

건축 인ㆍ허가의 처리

접수하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 표는 건축 인ㆍ허가의 처리의 민원사무명,법정처리기간,현행처리기간,이행목표설정기간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현행처리기간 이행목표설정기간
* 건축허가 관련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이상 1만㎡ 미만 건축물 10일 7일 6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1만㎡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일 7일 6일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15일 10일 9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46일 30일 28일
* 공동주택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60일 33일 30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사용승인 15일 9일 8일
행위허가(용도변경, 증ㆍ개ㆍ재축 등) 10일 6일 6일
임대조건신고 10일 6일 6일
  • 접수하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리 사항을 공개하여 자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은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건축물) 정비(철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물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각종 건축인ㆍ허가시 미관심의를 강화하여 건축물이 도시미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의 강화

  • 건축허가관련 인ㆍ허가 시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관련법규 미 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장마, 월동기를 대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처리창구

이 표는 건축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처리창구의 서비스분야,접수부서,전화,FAX 내용입니다.
서비스분야 접수부서 전화 FAX
건축행정종합계획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
재해주택 복구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주택특별회계 운영
저소득 전세자금 관리
건축행정담당 737-3411 737-4820
동지역 건축허가ㆍ신고
동지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위원회운영
건축허가1담당 737-3421
읍ㆍ면지역 건축허가ㆍ신고
읍ㆍ면지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
건축사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허가2담당 737-3431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현장관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리
공동주택공급담당 737-3461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 등기촉탁
건축물대장담당 73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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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전영미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