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헌장
원주시 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건축 인ㆍ허가의 처리
접수하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간 | 현행처리기간 | 이행목표설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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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관련 | |||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10일 | 7일 | 6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1만㎡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0일 | 7일 | 6일 |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 15일 | 10일 | 9일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46일 | 30일 | 28일 |
* 공동주택 관련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 60일 | 33일 | 30일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사용승인 | 15일 | 9일 | 8일 |
행위허가(용도변경, 증ㆍ개ㆍ재축 등) | 10일 | 6일 | 6일 |
임대조건신고 | 10일 | 6일 | 6일 |
- 접수하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리 사항을 공개하여 자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은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건축물) 정비(철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물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각종 건축인ㆍ허가시 미관심의를 강화하여 건축물이 도시미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의 강화
- 건축허가관련 인ㆍ허가 시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관련법규 미 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장마, 월동기를 대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처리창구
서비스분야 | 접수부서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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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종합계획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 재해주택 복구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주택특별회계 운영 저소득 전세자금 관리 |
건축행정담당 | 737-3411 | 737-4820 |
동지역 건축허가ㆍ신고 동지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위원회운영 |
건축허가1담당 | 737-3421 | |
읍ㆍ면지역 건축허가ㆍ신고 읍ㆍ면지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 건축사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허가2담당 | 737-3431 |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현장관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리 |
공동주택공급담당 | 737-3461 |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 등기촉탁 |
건축물대장담당 | 737-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