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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법정 생계․주거비(주거비는 주택과에서 지급)를 매월 20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급해 드리겠으며,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급여를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합한 보장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의료급여기관 이용안내, 지역사회 서비스연계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 자활 및 일자리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및 탈수급 기반 조성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 소득 · 재산 평가액이 전체 어르신중 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매월 25일 지급 하겠으며, 만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는 매월 20일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노후된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겠으며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재가노인을 위하여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과, 장수식당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지원 서비스

화장시설운영 서비스

  • 시민의 우선 사용을 위해 화장시설 예약제로 운영하고 예약우선 순위를 ①원주시민 ②강원특별자치도민 ③기타 지역거주자로하여 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설묘지(봉안시설 · 자연장지)설치 신고(허가) 서비스

  • 사설묘지(봉안시설 · 자연장지) 설치 신고(허가)신청 시 사전에 후보지를 답사하여 신고(허가) 가능여부를 알려드림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문화 상담 서비스 제공

  • 상 · 장례 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등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등록 서비스 제공

  • 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계신 시민은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시면 의료기관의 등급 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복지카드는 14일 이내에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었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읍 · 면 · 동사무소에 등급조정 신청을 하신 후 재검진을 받아 15일 이내에 장애등급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중증 및 경증으로 구분하여 18세이상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20일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이하의 1~3급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 · 고교생에게는 학비(입학금 · 수업료) 및 교과서대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본인에게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 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장애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 거동이 불편한 누구나가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시설의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시설의 종류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세부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통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명의의 전화요금에 대하여 시내(외) 통화료, 이동전화 및 114 안내요금을 할인하고, 시 · 청각 장애인에게는 TV 수신료를 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 불만족하시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인터넷,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우편번호:26384)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Fax : 033-737-4810
  • 인터넷 : http//www.wonju.go.kr ( 민원안내 > 민원상담 > 민원상담신청 )
문의전화생활보장과 033-737-2662, 2661

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 · 처리 창구

이 표는 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 · 처리 창구의 서비스분야,접수부서,전화,FAX 내용입니다.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 FA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보장기기 지원
생활보장팀 737-2662, 2664 737-4810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지원팀 737-2673, 2675
노인복지
경로당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관련
경로복지담당 737-2681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장묘복지담당 737-2695
장애인복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장애인전용 주차관리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복지담당 73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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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오정훈
  • 전화번호 033-737-2668
  • 최종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