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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도시행정서비스헌장

신속한 민원처리

  • 각종 인 · 허가민원(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등) 사전협의 및 검토제를 시행하여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보완 및 반려로 인한 시간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 각종 인 · 허가민원 신청이 있을시 담당공무원이 5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조사시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협의와 열람공고를 같이 진행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또한 적법한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다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부관에 명시하여 조건부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 사업기간 만료 1개월 전 고객에게 만료사실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완료보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 도시의 여건 및 변화에 맞추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 등을 조속하게 정비하여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하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 표는 신속한 민원처리의 민원사무명,법정처리기간,현행처리기간,이행목표설정기간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현행처리기간 이행목표설정기간
* 개발행위허가 관련      
- 건축물의 건축 15일 14일 13일
- 공작물의 설치 15일 14일 13일
- 토지형질변경 15일 14일 13일
- 토석채취 15일 14일 13일
- 물건적치 15일 14일 13일
- 토지분할 15일 9일 7일
- 준공검사 7일 7일 5일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60일 55일 45일
- 준공검사 7일 6일 5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대지(垈地) 보상

  • 매수청구신청서 접수 후 매수결정 통보는 법정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나, 1개월 이내로 통보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시기, 방법, 절차 등 보상전반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본조사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을 통보하겠습니다.
  •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금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7일 이내, 기타 물건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은 보상가격 산출근거와 감정평가기관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기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회신함으로써 필요시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의 누락, 잔여지 매수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조사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 접수하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도시의 여건 및 변화에 맞추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 등을 조속하게 정비하여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리 사항을 공개하여 자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 실시설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매년 추진 중인 건설공사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종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공사 착공 전 최소 10일전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소규모 및 긴급한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 착공 48시간 전에 안내간판을 세우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관련 편입토지 보상

  • 사업에대한 주민설명회시 보상시기, 방법, 절차 등 보상전반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을 통보하겠습니다.
  •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금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7일 이내, 기타 물건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은 보상가격 산출근거와 감정평가기관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기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회신함으로써 필요시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의 누락, 잔여지 매수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조사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FAX민원과 온라인민원은 수시로 확인하여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의 담당부서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부서로 문서를 송부하여 확인되는 즉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 요청 시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의 담당부서를 안내하여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원주시 도시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 우편 · 인터넷 ·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여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 : 우.26384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도시재생과
  • Fax : 033-737-4818
  • 인터넷 : 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민원안내 > 민원상담 > 민원상담신청)
문의전화도시재생과 033-737-3281

도시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 · 처리 창구

이 표는 도시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 · 처리 창구의 서비스분야,접수부서,전화,FAX 내용입니다.
서비스분야 접수부서 전화 FAX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도시계획담당 737-3281 737-4818
도시개발사업 인가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개발허가담당 737-3291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 및 보상 토목지원담당 737-330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공간정보담당 73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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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김종진
  • 전화번호 033-737-3283
  • 최종수정일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