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서비스헌장
원주시 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신속한 민원처리
- 각종 인 · 허가민원 사전협의 및 검토제를 시행하여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보완 및 반려로 인한 시간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 각종 인 · 허가민원 신청이 있을시 담당공무원이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조사시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적법한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다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부관에 명시하여 조건부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 인 ·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1월전에 고객에게 만료사실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주민의견 수렴 및 안내 철저
- 기본 및 실시설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매년 추진 중인 건설공사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종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공사 착공 전 최소 10일전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소규모 및 긴급한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 착공 48시간 전에 안내간판을 세우겠습니다.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추진
- 도시계획사업(도로) 추진 시 시행 초기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도시기반 건설사업 등의 공사시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사 시행 중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
- 각종사업 주민설명회시 보상시기, 방법, 절차 등 보상전반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본조사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을 통보하겠습니다.
-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금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7일 이내, 기타 물건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은 보상가격 산출근거와 감정평가기관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기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회신함으로써 필요시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의 누락, 잔여지 매수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조사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건설행정 분야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 전화 · 우편 · FAX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 · 처리 안내
- 우편 : 우.26384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건설방재과
- Fax : 033-737-4817
- 인터넷 :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민원안내 > 민원상담 > 민원상담신청)
문의전화건설방재과 033-737-3213
청소행정 서비스별 접수 · 처리 창구
서비스분야 | 접수부서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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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유재산관리 | 건설행정팀 | 737-3211 | 737-4817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각종개발사업 협의,동의,승인 |
도로시설팀 | 737-3321 | |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
지역개발팀 | 737-3231 | |
각종 사업관련 보상 | 건설행정팀 | 737-3212,3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