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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관련제도

토지투기지역

직전월 가격상승율이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1.3배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혹은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 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해제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정 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 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전 전 분기부터 누적계산)
  • 2005. 03. 29 : 토지투기지역 지정(원주시 전체 867.2㎢)
  • 2007. 11. 29 :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

주택투기지역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해제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정 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 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2006. 04. 25 : 주택투기지역 지정(원주시 전체 867.2㎢)
  • 2007. 11. 29 :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05. 05. 21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원주시 기업도시지역 8개리 77.21㎢)
  • 2009. 02. 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해제(효력발생일 2009.02.25)
  • 2006. 01. 27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원주시 혁신도시지역 4개동 24.14㎢)
  • 2009. 02. 0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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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이미성
  • 전화번호 033-737-3597
  • 최종수정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