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 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김 맟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시ㆍ도별로 발령하여 다음날 06시~21시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인 경우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인 경우
-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인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차량2부제와 사업장ㆍ공사장 운영을 단축 또는 조정합니다.
차량2부제
시행일이 짝수(홀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홀수)차량 운행
- 대상: 행정ㆍ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민간부문 자율)
- 적용제외
- 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 동승ㆍ취약계층ㆍ특수목적 차량
- 환경찬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
- 긴급공무수향차량 (소방, 경찰, 의료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등
사업장ㆍ공사장 조치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공사장 공사기간 변경ㆍ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
- 대상: 공공 및 민간부문 대기배출사업장ㆍ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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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 17:00 ~ 17:15 -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 긴급재난문자 발송(해당지역주민)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송신
-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전광판, SNS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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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 06: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