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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개요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목적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와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지원조건 : 도비 60%, 시비 30%, 민간자부담 10%(2020년 지방이양)
  • 사업내용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등 안전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은 민간부담 면제(도비 60% 시비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사업별로 상이(※ 매년 6월 공고 참조)
  • 사업내용 :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

2023년 주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 업 비 : 562,090천 원
  • 지원조건 : 도 60%, 시 3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자유시장 지하1층 석면텍스 교체 외 1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 대상시장 : 문화의거리 상점가
  • 사업기간 : 2022. 12.~2024. 12.
  • 사 업 비 : 10억 원
  • 사업내용 : 맞춤형 고객편의시설(고객쉼터)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및 시설물 개선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 대상시장 : 관내 전통시장 7개시장
  • 사 업 비 : 56,1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개별 점포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으로 가입점포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
  • 지원내용 : 개별 점포 화재공제료 지원(보험 공제료의 60%, 최대 12만원 한도)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 대상시장 : 6개 시장 안전감시요원 22명 지원 (중앙시장 4, 자유시장 8, 남부시장 4, 중앙시민전통시장 2, 민속풍물시장 2, 북원상가 2)
  • 사 업 비 : 634,320천 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화재 및 기타 위험 요소로부터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순찰 예방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 대상시장 : 2개시장(자유시장, 북원상가시장)
  • 사 업 비 : 19,600천 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노후화된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따른 영세상인의 재산권 등 보호

문화의거리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 대상시장 : 원주문화의거리
  • 사 업 비 : 88,500천 원
  • 지원조건 :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문화의거리 상점가 이용고객에게 주차쿠폰(최대 1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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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 담당자 손준영
  • 전화번호 033-737-2953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