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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개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46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재원조달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46개)

교통시설(8개),공간시설(5개),유통,공급시설(9개),공공.문화체육시설(8개),방재시설(8개),보건위생시설(3개),환경기초시설(5개)로 구분하고 시설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류입니다
구분 시설명
교통시설(8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8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3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5개)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 도시계획시설결정 (시ㆍ도지사)
  • 시행자지정 (시장ㆍ군수)

    고시 (관할시장ㆍ군수가 아닌 경우)

  • 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14일 공람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
    • 착수준공예정일
    • 수용할 토지 등의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관한 사항
  • 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토지수용가능

  • 시행사업 (시행자)
  • 준공

    실시계획 인가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 단계별집행계획수립
    • 수립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특ㆍ광ㆍ시장ㆍ군수/견장ㆍ도지사)
    • 수립방법: 3년기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수립 (제2단계 집행대상 시설을 제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실효제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실효제도가 없다.
  • 사업시행자
    • 행정청인 시행자 :특ㆍ광ㆍ시장ㆍ군수(원칙적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 민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사업시행
    • 방법 : 분할시행 가능
    • 이행담보 : 이행보증금 계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 1실시계획작성
    • 2공고ㆍ열람
    • 3실시계획인ㆍ고시
    • 4공사시행
    • 5준공검사
    • 6공사완료 공고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 특례인정 : 사업인정고시특례, 재경신청기간의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 실시계획작성
    • 모든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장·군수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의 인가
  • 공고공람 의견서제출
    • 공고·열람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20일 이상 일반에 공람
    • 시행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공고·열람·의견서제추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
    • 인가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실시계획 인가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고시
    • 고시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고시방법: 관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공보(시·도지사 고시)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사업의 분할시행
      • 관계서류 무료열람
      • 서류의 공시송달
      • 토지 등의 수용·사용(잔지수용, 지대수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국·공유지 처분제한
  • 공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시장·군수인 실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작성·제출할 필요 없다.
  • 준공검사
    • 시·도지사(공사완료보고서 받을 때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작성·제출할 필요 없다.

  • 공사완료공고
    •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필증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 (시장·군수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공사완료 공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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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김남준
  • 전화번호 033-737-3328
  • 최종수정일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