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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개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53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재원조달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53개)
구분 | 시설명 |
---|---|
교통시설(11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9개)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10개)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8개)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6개)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4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 도시계획시설결정 (시ㆍ도지사)
- 시행자지정 (시장ㆍ군수)
- 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 시행사업 (시행자)
- 준공
- 1도시계획시설결정(시.도지사)
- 2시행자지정(시장,군수) 고시- (관할시장,군수가 아닌경우)
- 3실시계획서 작성(시행자) - 14일간 공람
- 사업시행자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고시
- 시행자
- 착수준공예정
-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4실시계획인가(시.도지사) - 토지수용가능
- 5사업시행(시행자)
- 6준공
- 실시계획 인가때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
- 단계별집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1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 2단계별집행계획수립
- 수립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특.광.시장.군수.건장.도지사)
- 수립방법: 3년기준,제1단계,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수립(제2단계 집행대상 시설을 제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실효제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실효제도가 없다
- 3사업시행자
- 행정청인: 시행자 특.광.시장.군수(원칙적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손실보상)토지 등의 수용,사용
- 4사업시행
- 방법:분할시행 가능
- 이행담보: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 5사업시행절차
- 실시계획작성
- 공고,열람
- 실시계획인가,고시
- 공사시행
- 준공검사
- 공사완료공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 특례인정 : 사업인정고시특례, 재경신청기간의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 실시계획작성
- 공고공람 의견서제출
- 사업시행인가
- 실시계획고시
- 사업시행
- 공사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 준공검사
- 공사완료공고
- 1실시계획작성
- 모든 사업시행자(행정청인 시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장,군수인시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행양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
- 2공고공람 의견서제출
- 공고,열람 :국토행양부장관,시,도지사 20일이상 일반에 공람
- 시행지구내 토지등 소유자->국토행양부장관,시,도지사,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공고,열람,의견서제출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실시계획인가
- 인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실시계획 인가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4실시계획고시
- 고시권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 고시방법: 관보(국토행양부장관 고시),공보(시,도지사 고시)
- 5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사업의 분할시행
- 관계서류 무료열람
- 서류의 공시송달
- 토지등의 수용
- 사용(잔지수용,지대사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국,공유지 처분제한
- 6공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시장,군수인 실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시,도지사
- 국토행야부장관,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작성,제출할 필요없다
- 7준공검사
- 시,도지사(공사완료보고서 받을때 지체없이)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인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지않아도 됨
- 8공사완료공고
- 시,도지사 준공검사 필증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시장,군수인,시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
- 공사완료 공고(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