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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대상지역

원주시 : 문막읍,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흥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제한대상시설

  • 물환경보전법률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ㆍ화학시험시설과 ㆍ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ㆍ제2조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중인 시설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7.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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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신동현
  • 전화번호 033-737-2527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