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191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안내 (녹색교통지역 출입시 12/1 부터 과태료 부과)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가 12월1일(일)부터 시행됩니다.
붙임파일 내용 참고하시어 우리 원주시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2/1부터 시행) ○단속 지역 : 서울 중구 7개동, 종로구 8개동 ○단속시간 :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위반시 : 1일 1회, 25만원(모바일 고지서나 등기우편) ○ 문의 : 02-2133-3655(서울시 다산 콜센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