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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8
조회수 150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 |
고용노동부에서 송부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개요 및 대응방안, 추가 안내사항에 관해 적혀 있으며, 확진 및 의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및 사업장 자체 점검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응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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