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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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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이하 정신질환자 중 치료비 지원 해당 대상자 2.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3. 사업내용: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응급입원 치료비(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후 관련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의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발병 후 5년 이내 초기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지원 결정 받은 환자의 외래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인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원주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청구,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되어야 치료비 지원 가능 4.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83 붙임 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식 각1부.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원주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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