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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3
조회수 256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공표 |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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