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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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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종료알림 및 연장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공시 송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본 점용허가의 승인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되는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항(공유수면의 보전 및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처리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반려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미수령(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18. 2. 9 ~ 2018. 3. 5 다. 공시송달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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