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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31
조회수 297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안내 | |
-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사고 및 악취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밀폐화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자의 경우도 포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37호)」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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