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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6
조회수 20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흥업면 대안리 284) |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2.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7.03.16. ~ 2017.03.30. 다. 의견제출 기한 : 2017.03.31. ~ 2017.04.14. 라. 직권말소(예정)일 : 2017.04.17. 마. 공고내용 : 공고문참조 붙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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