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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9.02.10 조회수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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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저출산대책 지원사업 공모

2009년도 저출산대책 지원사업 공모

강원도민의「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양육가정에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을 완화해 줄 사업」을 공모하니 관련단체(법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총액 : 120백만원

2. 신청자격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 및 법인 또는 아래 제3호의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지원 대상사업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위탁사업 분야
     1) 임신·출산·양육 등 교육 및 사회환경 조성 지원
     2)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 지원
     3)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방안 등 지원

4. 사업신청 제출서류
   가. 기금지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라.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09. 2. 9(월) ~ 2. 28(토) (20일간)
       ※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 붙임파일(2009기금사용계획.hwp) 참조
   다. 신청서 접수
      시군단위 단체·법인은 해당 시·군을 경유, 강원도에 신청
      도단위 단체·법인은 강원도에 제출(강원도청 사회복지과)

6.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2)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자부담 비율(10%이상)
      (3)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4) 사업 수혜범위의 규모
      (5) 전년도 사업추진 부실 또는 부적격판정시 향후2년간 선정대상 단체에서 제외
   나.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통지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새소식) 게재

7.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가. 지원금 교부신청 : 개별통지후 (사업착수일 25일 이전까지)
   나. 자금교부 : 사업시기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자금집행 : 모든 지출은 카드사용후「강원도청 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에 입력
   라.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강원도 보조금 지원조례에 준하여 정산서와 관련증빙서 제출

8.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최소, 정지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처
       *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팀 ☎ (033) 249 2669, 3850  FAX 033) 249 4037
       * 원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팀 ☎ (033) 737 2611~2  FAX 033) 737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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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