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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7.05.02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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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홍보사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현행 농지법 30조의 내용에 따라 1992 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농업목적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므로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제할 수 있는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경우와
  •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토지의 면적이 20,000㎡ 이하인 때에 해당됩니다.
    위 3)항의 여건변화라 함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후 도로, 철도, 산업단지, 택지건설 및 저수지 폐기 등으로 인해 짜투리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3개항 중에 해당될 경우의 진흥지역 해제절차는 원주시에서 해제 요청서 작성 → 강원도지사에게 요청 → 강원도에서 농림부에 승인요청 → 농림부에서 승인 → 강원도지사가 해제고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 74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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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