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317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시행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 11.)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단계 → 1단계)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운영에 따른 완화된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0. 12.(0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주요내용 ◾ 고위험시설(12종)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위반 시 집합금지 또는 벌금)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방역수칙 추가 → 시설면적의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 이외 다중이용시설(13종)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운영 재개 : 밀집 최소화 ◾ 실내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방역수칙 준수)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가능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
|
파일 |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