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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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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홍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일(3월 4일~5일), 투표일(3월 9일)에 투표 가능한 경우는 해당 없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연락처: 033-737-22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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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