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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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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2022. 4. 1. 시행)

코로나 등 감염병 경계 이상 발령 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 사용금지대상 1회용품: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 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사용억제)
[예외 대상]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를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2022. 6. 10. 시행)

-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
-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 1개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 부과
- 제품 구매시 보증금 지불, 해당 컵 반납* 시 보증금** 반환
*반납: 브랜드 관계없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 가능
**보증금 반환: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 및 업종 확대(2022. 11. 24.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11.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일부터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및 업종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추가)
- 종합소매업(편의점, 중소형마트)·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 음식점·주점업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문 의 : 원주시 생활자원과 (☎033-73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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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