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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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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2022.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2.07.12. ~ 2022.8.17.(수)까지
❍ 사용기간: 수령일부터 ~ 2023.04.30.(일)까지
❍ 신청방법: 호저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문의사항: 호저면행정복지센터(033-737-5527)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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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