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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조회수 1748
2023년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 |
□ 2023년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 지원기준 : 1인당 1회 170만 원 내 지원 ○ 신청기한: 2023년 3월 14일까지 ○ 구비서류: ①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신청서 ②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 ※ 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시 지원불가 -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 ①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2023년 이전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을 받고 재입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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