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2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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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또는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000원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인적사항, 체류상태 거소신고사항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로 등록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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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본인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내방 *본인이 아닐경우 신청서, 위임인 신분증사본과 수임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 |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국내고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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