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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민원24)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수의)
동물병원 개설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 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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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