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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폐기물관리 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5일(6호서식), 3일(7호서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생활환경

신고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호서식에 따라 신고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7호서식에 따라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2. 배출자,운반자,처리업체간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제2항 (별지 제6 ~ 7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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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