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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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폐기물관리 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5일(6호서식), 3일(7호서식)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생활환경 |
신고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호서식에 따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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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2. 배출자,운반자,처리업체간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제2항 (별지 제6 ~ 7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