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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오수관리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설치,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변경신고:없음
민원분야 생활환경

사무안내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제6조(별지 제2호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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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