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현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예술팀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 다른 영업과 병행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건축법」에 의한 사용 건축물용도 여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설기준에 준할 것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제공게임물 현황 포함)
4.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련법령 확인사항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