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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현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예술팀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①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의 변경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 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2. 재해대처계획서 1부.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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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