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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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①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의 변경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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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2. 재해대처계획서 1부.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제도 |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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