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종자업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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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농산지원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종자업 |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포장하여 판매한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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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검토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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