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종자업등록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농산지원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정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종자업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포장하여 판매한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검토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4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