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농지전용(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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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사무소 농지전용담당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처리기간 | 10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농지허가 |
농지전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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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읍면행정복지센터) ▽ 농지전용 신고증 교부(읍면행정복지센터) ▽ 신고증 수령(신청인) ▽ 인허가 업무처리(해당부서) |
심사기준 |
- 농지전용 신고 대상여부 - 용도지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 - 피해방지계획이 적정성 등 |
구비서류 |
- 농지전용신고서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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