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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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곽원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
민원분야 | 농지허가 |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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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 허가기준 검토(허가과) ▷ 허가 결정(허가과) ▷ 복구비용 예치(신청인) ▷ 허가증 교부(허가과) |
심사기준 |
- 일조ㆍ통풍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ㆍ손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면적, 기간 인지의 여부 -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복구비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
구비서류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사용기간 등 명시) -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일시사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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