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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용상수도 인가(변경) 신청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담당자 마을상수도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과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수도

사무안내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처리요건

 -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일일 급수량이 20㎥ 미만인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관을 사용하는 것
     ②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길이의 합이 1천500미터 미만인 것
     ③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상수도 인가(변경)신청서 1부
2. 설치계획서 1부(포함사항 : 수도시설의 개요,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 급수량, 전용상수도설치로 인한 기존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취수원의 수량개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 연월일)
관련법제도 수도법 제4조,제52조, 동법시행령 제 58조,제59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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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