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522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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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징수과 |
1. 추진배경: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2. 추진기간: 2015.10.01~2016.01.06 3. 총사업비 : 없음 4. 주요내용 :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 하였으나 수수료 징수대상을 축소하여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신고중 장소 이전 신고만 수수료를 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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