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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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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게재 의뢰
기관명 목포시
1. 전남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65호선, 중로2-90호선, 소공원(154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2. 토지소유자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3.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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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