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166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 |
기관명 | 중부지방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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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성실한 세금납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세청에서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이행해야 하는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납부시에는 30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사 례 갑은 건설업체 을과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계약금액 1억원)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계약서 2부에 각각 7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각 계약서에 첨부 갑과 을은 전기생산설비 설치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계약금액 2억원)를 전자문서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완료함 ⇨ 전자문서 1부에 대한l 15만원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여러명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금액 10억원 계약서를 1부 작성 ⇨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15만원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자는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함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