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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118
시정소식 > 뉴스/소식 > 타기관 소식 상세보기 - 제목, 기관명, 내용, 파일 제공
2020년도 TOC, 생태독성 적용 폐수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기관명 환경부(수질관리과)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현재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에 대하여
①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② 2021년부터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
를 적용․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붙임 1]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신청업체 선정방법 : 제출서류 평가 등 우선순위 결정

붙임 1. 제도 설명 및 기술지원 대상․신청방법(요약) 1부.
2.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3.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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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