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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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TOC, 생태독성 적용 폐수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 |
기관명 | 환경부(수질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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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현재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에 대하여
①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② 2021년부터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 를 적용․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붙임 1]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신청업체 선정방법 : 제출서류 평가 등 우선순위 결정 붙임 1. 제도 설명 및 기술지원 대상․신청방법(요약) 1부. 2.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3.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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