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36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안내 | |
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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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대상자 :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기간 : 2019. 6. 1. ~ 2021. 5. 31. 신청처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02-748-5962)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서식 문의처 :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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