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9.10
조회수 65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
기관명 | 삼척시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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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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