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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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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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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多가치 CLEAN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수신자 사업주(대표님)
(경유)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제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1. 우리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익성 강화(유일한 공공기관)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세제혜택 (법인세, 종소세) 및 퇴직급여 부담 완화, 임금채권부담금 감면
1) 퇴직연금 수수료: 근로복지공단 0.3~0.38%(국내 최저 수수료)
* 사화적 경제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추가로 수수료 인하 가능
2) 신규가입: 공단 퇴직연금사업자로 신규 가입(사업주 수수료 절감 및 경비인정)
3) 계약이전: 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 공단 퇴직연금사업자로 변경(사업주 수수료 절감 등)

2. 퇴직연금 부담금을 '22년도 귀속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2.12.31.까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붙임' 상담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서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쳐보세요!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 팩스 (0502)340-1100 / 전화(033)749-2378
붙임 : 퇴직연금 가입상담 신청서 및 리플렛 각 1부. 끝.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복지사업부-1224 (2022,03.23.) 접수
우 26387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9-1 (무실동) / www.comwel.or.kr
전화 0337492378 전송 0502-340~1100 / kuramin@comwelor.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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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