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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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11-13 ~ 2012-11-30 (기간만료) |
제목 | 압류해제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 체납액 납부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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