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1 - 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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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6-03 ~ 2021-06-18 (기간만료) |
제목 |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유자(관리인)에게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8. (16일간) 2. 대상자 : 붙임참조 3.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송달한 문서의 내용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에 따른 시정명령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5. 안내사항 가.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오니, 2021. 6. 30.(수)까지 조치 후 우리시(교통행정과)로 유선통보(033-737-3543)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33-737-3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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