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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21 - 1682
공고기간 2021-06-03 ~ 2021-06-18 (기간만료)
제목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내용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유자(관리인)에게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8. (16일간)
2. 대상자 : 붙임참조
3.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송달한 문서의 내용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에 따른 시정명령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5. 안내사항
가.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오니, 2021. 6. 30.(수)까지 조치 후 우리시(교통행정과)로 유선통보(033-737-3543)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33-737-3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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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