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1 - 2400 |
---|---|
공고기간 | 2021-08-19 ~ 2021-09-02 (기간만료) |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자진납부 과태료 감경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주택과 |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감경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분기한 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자진납부 과태료 감경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19. ~ 2021. 9. 2.(15일간) 3.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