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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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8-27 ~ 2022-08-27 (기간만료)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변경)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를 변경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행정명령 합니다. O 적용기간 : 2021. 8. 30.(월) 0시 ~ 9. 5.(일) 24시 O 변경사항 : 집회 방역수칙 - (변경 전) 집회 금지(1인 시위만 가능) - (변경 후) 50명 이상 집회 금지 ※ 그 밖에 방역수칙은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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