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우산동 제2023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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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11-23 ~ 2023-12-08 (기간만료) |
제목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보충 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우산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 보충 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보충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11. 23. ~ 12. 8.(15일간) 다.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교육) 2) 교육대상: 원주시 우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 평일 교육: 2023. 11. 13. ~ 11. 15. / 11. 20. 14:00 ~ 16:00 2023. 11. 17. 09:00 ~ 13:00, 14:00 ~ 18:00 - 주말 교육: 2023. 11. 18. 09:00 ~ 13:00 - 야간 교육: 2023. 11. 22. 19:00 ~ 23: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보충2차) 5) 문 의 처: 원주시 우산동 민방위 담당자(033-737-583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문(보충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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