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판부면 제2023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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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8-10 ~ 2023-08-18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결의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3. 8. 10. ~ 2023. 8. 18.(8일간) 3. 대 상 자: 백0미 외 1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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